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금이 아닌 급여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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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금이 아닌 급여도 상속재산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의 700만원 초과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1993년 상속에서 사망으로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의 700만원 초과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수령액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은 1993년도다. 사망으로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700만원 초과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개시일이 1993년도인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3.12.31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700만원 초과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수령할 보험금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닌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이 1993년도인 경우 사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 등의 상속재산 간주 범위.

회답

구 상속세법【1993.12.31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따른 700만원 초과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수령할 보험금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14 (<time datetime="1994-10-19">1994.10.19</time> 회신), "보험금이 아닌 급여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05)
원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