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51
1990년 말 이전 증여는 몇 년간 합산하나?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대상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2
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를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지 묻는다. 명의신탁 또는 조세회피 목적 없는 일정 명의차용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로 본 신탁재산을 해지해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특별조치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3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법정의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과 그 명의 환원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명의신탁은 증여로 보지 않고 위탁자 명의로 환원해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예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특별조치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9,654
증여받은 주권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으로 평가된 주권(株券)은 상속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잇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 ・ 처분이 가능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으로 평가된 주권의 물납 가능 여부와 그 효과를 물었다. 주권은 물납 가능하며,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허가 거부 없이 변경만 명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해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5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영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다. 상속개시 후 합의한 채무가 확정채무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6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등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1993년 01월 0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7
특수관계인을 거친 재양도는 직접 증여로 보나?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
상속증여세 -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이 가족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당초 양도자의 직접 증여로 본다. 재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직접 증여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8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취득시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취득시기와 과세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9,659
피상속인 채권과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3.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권액과 미납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다. 채권액은 포함하고 피상속인이 낼 미납 공과금 등은 공제한다.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도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0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해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0.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의제와 양도소득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증여로 보며, 증여의제 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661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은 상속재산인가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 - 199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불분명한 예금거래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종전 거래액은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9,662
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내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3
상속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언제 제외되나?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이와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사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664
부모 명의 분양권을 넘겨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도 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얻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권리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5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담보의 평가를 하여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세연부연납에
상속증여세 - 199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별도 담보평가 규정이 없을 때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미 상속세법 방식으로 평가한 재산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와 징수의 형평상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9,666
유증·사인증여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증여세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자인 피상속인의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해당 재산이 실제 유증재산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7
상속 후 위토를 양도해도 상속세가 제외되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당해 재산이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이를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토를 상속개시 후 수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8
타인 명의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
상속증여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된다. 해당 재산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669
보험금 수취인과 납부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0
출연자와 사돈 관계이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를 물었다. 출연자와 일정한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통한 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인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71
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지역 밖에 소재하면서 상속세법상 농지등에 해당해야 하며,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2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로 보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도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금 출처와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과세하며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3
주식도 상속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에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 상속재산의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74
토지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75
분묘와 떨어진 농지도 묘토로 비과세되는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인접하지 않은 농지가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묘토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6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부과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 통지 시 가산금 적용과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허가통지일 전까지 가산금·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적당한 재산은 다른 대상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다른 대상이 없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77
명의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8
친족에게 받은 증여금에서 얼마를 공제하는가?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친족의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친족 범위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9
상속세 신고 후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근로기준법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퇴직금 추계액, 수정신고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 추계액은 채무에 포함되고, 신고 오류는 기한 경과 후 1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은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어야 하며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80
등록 사회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등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열거된 재산을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의 평가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
국세기본 - 1993.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사회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된 단체로 볼 수 없어 해당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공익 목적의 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면 허가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1
장애인이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자가 장애자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3.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장애인이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2
임대보증금은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당해 건물취득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 - 1993.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임대보증금이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건물 부분의 임대보증금은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부의 대지에 자 명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명의신탁 또는 증여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3
재산가액 조정고시가 없으면 당초 고시가액을 적용하는가? 국세청장이 가액을 고시한 재산에 대하여 그 후 당해재산에 대한 가액의 조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고시한 가액을 그 고시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재산에 후속 조정고시가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조정고시가 없다면 당초 고시한 가액을 그 재산의 고시가액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재산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4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란 무엇인가?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과세시기의 재산 현황에 따라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85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며, 신탁해지 환원은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6
수탁 중인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증여세 - 1993.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등기나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7
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은 과세 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달리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500을 참조하도록 했다.
9,688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두 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은 재일46014-500과 재일01254-2057이다.
9,689
출연재산 사용이 오래 걸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보고를 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정해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90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은 누구인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이 범위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1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산식에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용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적으면 미달 사용분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시행령상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92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상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질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3
임대한 상속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건물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 건물의 평가방법과 임대보증금 귀속을 물었다. 법정 평가가액들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건물의 보증금으로 본다.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4
시가를 모르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개별공시지가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5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볼 것인지 묻는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96
상속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한 임야는 그날부터 5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97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법인의 출자지분을 당해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거나 무상·저가 소각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무상·저가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98
특별조치법상 상속등기에도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
상속증여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상속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9,699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와 양도세는 어떻게 확인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이전등기 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문의 시 토지대장 등 해당 부동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9,700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로 보나? 법인이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배정을 포기함으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아 얻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배정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그 이익을 받은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