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8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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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춘 명의신탁은 증여로 보지 않고 위탁자 명의로 환원해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과 그 명의 환원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명의신탁은 증여로 보지 않고 위탁자 명의로 환원해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예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법정의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함)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실명전환하는 경우 그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모두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해당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실명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이를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해당하면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모두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조치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32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회신),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39)
원 제목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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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