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위토를 양도해도 상속세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6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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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위토를 양도해도 상속세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토를 상속개시 후 수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이후 민법 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이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당해 재산이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당해 재산이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법 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 제2항에 따라 민법 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해당 재산이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677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상속 후 위토를 양도해도 상속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36)
원 제목
위토를 상속개시후 양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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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