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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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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상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질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말소되는 상황이다. 등기가 처음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이루어졌는지,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 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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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501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26)
- 원 제목
- 상속재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