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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모르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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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개별공시지가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바, 그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그 가액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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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502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시가를 모르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26)
- 원 제목
-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