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를 모르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5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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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가를 모르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개별공시지가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바, 그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그 가액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한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502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시가를 모르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26)
원 제목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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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