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채권과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7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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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 채권과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액은 포함하고 피상속인이 낼 미납 공과금 등은 공제한다.

피상속인의 채권액과 미납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다. 채권액은 포함하고 피상속인이 낼 미납 공과금 등은 공제한다.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도 공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채권액이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이 미납됐거나 그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됐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액과 미납 또는 승계된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회답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43 (<time datetime="1993-10-25">1993.10.25</time> 회신), "피상속인 채권과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40)
원 제목
상속재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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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