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을 거친 재양도는 직접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781회신일 1993.10.2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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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6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당초 양도자의 직접 증여로 본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이 가족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당초 양도자의 직접 증여로 본다. 재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직접 증여한 가액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하였다.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다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면, 재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81 (1993.10.26 회신), "특수관계인을 거친 재양도는 직접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42)
원 제목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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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