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4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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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상속세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이 범위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직계존비속의 범위.

회답

직계존비속은 민법 제768조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합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499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24)
원 제목
직계존비속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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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