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7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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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다. 상속개시 후 합의한 채무가 확정채무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한 채무가 있다. 이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인지 문제된다.

질의요지

채무라 함은 명칭의 영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한 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채무’의 범위와 상속개시일 이후 합의한 채무의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한 채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80 (<time datetime="1993-10-26">1993.10.26</time> 회신),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41)
원 제목
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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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