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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상속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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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평가가액들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건물의 보증금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 건물의 평가방법과 임대보증금 귀속을 물었다. 법정 평가가액들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건물의 보증금으로 본다.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임대차계약은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체결되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은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건물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건물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 경우 당해 건물의 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체결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상속재산인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 건물의 평가방법과 임대보증금의 귀속.
회답
상속재산인 건물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며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체결되고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된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상속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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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498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임대한 상속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23)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