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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상장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거나 무상·저가 소각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무상·저가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일부 주주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해당 법인에 기증했다. 법인은 자본 감소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대가 없이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소각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법인의 출자지분을 당해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법인의 출자지분을 당해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일부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은 같은 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일부 주주가 비상장법인에 출자지분을 기증할 때 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과세 여부.
2. 일부 주주의 주식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소각해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는 이익의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가 과세된다.
2.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는 이익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그 이익을 받은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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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23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회신),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56)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출자 지분 기증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