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증여로 보며, 증여의제 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의제와 양도소득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증여로 보며, 증여의제 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해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서 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해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9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의제, 양도소득 필요경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자가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양수자가 그 차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며,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따라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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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0인0787 심판결정2020.05.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9부1620 심판결정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345 심판결정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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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42 (1993.10.25 회신),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08)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