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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6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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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지역 밖에 소재하면서 상속세법상 농지등에 해당해야 하며,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 대상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지역 밖에 소재하면서 상속세법상 농지등에 해당해야 하며,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며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함.

질의 토지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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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629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42)
원 제목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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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