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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사인증여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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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내 주소자인 피상속인의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해당 재산이 실제 유증재산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산이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함.
해당 재산이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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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679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유증·사인증여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3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유증한재산 및 사인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