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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미 상속세법 방식으로 평가한 재산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상 별도 담보평가 규정이 없을 때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미 상속세법 방식으로 평가한 재산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와 징수의 형평상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때 상속세법의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 등을 증여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담보의 평가를 하여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세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의 평가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과세와 징수형평상 타당한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상 담보평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평가를 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계산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 등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열거된 재산을 증여세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의 평가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과세와 징수형평상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세법의 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 등을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 담보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법상 담보평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담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도 상속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유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와 징수의 형평상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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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440 (<time datetime="1993-10-21">1993.10.21</time> 회신),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57)
- 원 제목
- 납세담보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