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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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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그 이익을 받은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배정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그 이익을 받은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했다. 포기한 신주를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시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배정을 포기함으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아 얻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 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같은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신주배정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그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같은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이익을 받은 때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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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0125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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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83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20)
- 원 제목
- 증자 ・ 감자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