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7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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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직계비속 등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1993년 01월 0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01월 0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 제2항에 따라 1993년 01월 0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84 (<time datetime="1993-10-26">1993.10.26</time> 회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43)
원 제목
직계비속간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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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