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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중인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등기나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등기나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위가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장모가 외손에게 실제 증여한 재산인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위(D)가 그의 자녀(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면 자녀(B)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만 과세되는 것이며, 장모(A)가 그의 외손(B)에게 실제로 증여한 재산이라면 외손(B)의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그의 아버지(D)에게는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니, 사위(D)가 그의 자녀(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또는 장모(A)가 그의 외손(B)에게 실제로 증여한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2. 사위가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면 자녀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만 과세합니다. 장모가 외손에게 실제 증여한 재산이라면 외손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외손의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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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3504 (<time datetime="1993-10-12">1993.10.12</time> 회신), "수탁 중인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82)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