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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분양권을 넘겨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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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증여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얻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모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얻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권리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명의를 변경한 경우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로 증여되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도 이에 포함됨.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권리의 증여여부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도 포함한다. 해당 권리의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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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39 (<time datetime="1993-10-23">1993.10.23</time> 회신), "부모 명의 분양권을 넘겨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39)
- 원 제목
- 부모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명의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