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 명의 분양권을 넘겨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7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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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 명의 분양권을 넘겨받으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얻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모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얻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권리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명의를 변경한 경우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로 증여되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도 이에 포함됨.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권리의 증여여부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도 포함한다. 해당 권리의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39 (<time datetime="1993-10-23">1993.10.23</time> 회신), "부모 명의 분양권을 넘겨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39)
원 제목
부모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명의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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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