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1
매매대금 일부만 받은 경우 무엇이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계약금·중도금과 잔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는 처분재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미수 잔금은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매수자가 부도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으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52
상속세 산입 재산처분가액도 승계재산인가? 소명하지 못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은 상속재산인 현금의 누락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구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대상 재산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53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54
신주발행 후 주당 가액은 어느 날 평가하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납입일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55
6개월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56
상속세 부담액을 넘겨 물납하면 증여인가? 상속인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문제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부담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받은 상속재산으로 초과 물납을 신청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57
상속인별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증여세 - 1996.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해당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58
비거주 피상속인의 상속세 범위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장례비용 및 병원치료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범위와 비용 공제 여부를 묻는다.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장례비용과 병원치료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59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면 증여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류
상속증여세 - 1996.0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유류분 반환분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초과 반환분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하며 해당 상속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60
혼인 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혼인 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6.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적용 시 혼인 외 출생자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인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61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공과금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6.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을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은 상속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62
상속 전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반환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피상속인 소유가 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63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한 등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명령을 하거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64
토지가 세액보다 비싸면 나눠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할 토지의 가액이 상속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재산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고 1천만원 초과 세액은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65
출연재산을 3년 안에 전부 쓰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
상속증여세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3년 내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매각했더라도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66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세액도 미리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
상속증여세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차후 연도에 납기가 도래하는 물납세액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67
신탁수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수익을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신탁수익을 받을 권리를 주고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이며, 분할 수령하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68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액에 상속당시 총상속재산가액 중 경매된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국세기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가 경매된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를 물었다.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세를 안분계산한다. 경매된 재산가액이 총상속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8,569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세와 병원치료비의 지급 재원이 임대료인지 처분대금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70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71
일부만 임대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72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은 수익용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상속증여세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합병으로 신설법인이나 존속법인의 주식을 받을 때 과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합병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보유 주식에는 수익용재산 관련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73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들어가나?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대상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74
상속 직전 용도 불명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상속분은 해당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8,575
부인 명의 대출도 본인의 취득자금 부채인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상황 등 구체
상속증여세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명의 대출금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로서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부채는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본인의 부채인지는 원금변제와 이자지급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76
1990년 5월 명의신탁 등기의 증여세 부과기간은 끝났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5월 타인 명의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등기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환원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77
변제불능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나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 1996.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와 압류재산 선택 및 경매재산 관련 상속세 범위를 물었다. 구상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실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고, 압류재산 선택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이다.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해당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78
증여재산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되면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되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79
출연재산 사용 지연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쓰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80
합병 후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81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입증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82
증여세 부과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기간을 물었다.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8,583
국외 주소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증여재산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가 국내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공제이며 제시된 의견은 추후 법 개정 시 검토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84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세 과세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신탁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며, 수익을 받을 때부터 신고기한을 계산한다.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으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85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 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허가 전에 신청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86
1992년 증여재산도 재차증여로 합산하는가? 상속세법상 재차증여 규정은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2년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2년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개정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8,587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유산에 증여세도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같은 취득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8,588
업종을 바꾼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종전의 업종을 폐업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봄.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종전 업종을 폐업하고 새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개시일을 묻는다. 이 경우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종전 업종의 폐업과 새로운 업종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89
물납기일 연장 중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에 의하여 물납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에는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재산 변경명령으로 물납기일이 연장된 기간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연장 기간에는 물납신청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물납기일이 상속세법시행령상 물납재산 변경명령으로 연장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90
국가 등에서 증여받은 가액에 증여세가 붙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증여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91
광업권 평가에서 광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광업권 평가시 광물이란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말함
상속증여세 광업법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평가 시 순소득과 광물의 범위를 물었다. 순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하며, 광물은 광업법상 법정 광물을 뜻한다. 법정 광물 여부는 광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92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한 수증 임야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건설업 면허양도시 함께 양도한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법인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증한 임야를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자산 수증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익금에 산입하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8,593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는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현저한 저가·고가 재산 거래의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거래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가액을 현저한 저가·고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94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받으면 합병일에 그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자는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95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가 공제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96
증여재산 누락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무신고로 가산세가 적용된 뒤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9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인 시가와 실제 받은 대가의 차익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저가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8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가? 상속세인적공제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99
법인 설립 전 고용인도 출연자의 사용인인가?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는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 설립 전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던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인인 출연자는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설립 전 고용관계자와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설립 전 고용관계자는 해당 문구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인인 출연자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출연자 또는 이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00
복지기금 장학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장학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장학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