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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누락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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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의 무신고로 가산세가 적용된 뒤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뒤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구40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 46014-1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6경13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 46014-1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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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91 (<time datetime="1996-01-25">1996.01.25</time> 회신), "증여재산 누락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53)
- 원 제목
-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