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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세액보다 비싸면 나눠서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할 토지의 가액이 상속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재산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고 1천만원 초과 세액은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한다.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가능성과 다른 물납대상재산의 유무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2. 세무서장은 같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3.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물납대상 토지의 가액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고, 토지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면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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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488 (<time datetime="1996-02-23">1996.02.23</time> 회신), "토지가 세액보다 비싸면 나눠서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91)
- 원 제목
- 물납대상재산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