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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불능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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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실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고, 압류재산 선택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이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와 압류재산 선택 및 경매재산 관련 상속세 범위를 물었다. 구상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실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고, 압류재산 선택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이다.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해당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나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주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0...24에 규정한 바와 같이 환가에 편리 등을 고려한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무공무원의 압류재산 선택과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
회답
1.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다만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실하면 변제불능부분 상당액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2. 세무공무원의 압류재산 선택은 환가의 편리 등을 고려한 재량에 속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해당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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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82 (<time datetime="1996-02-05">1996.02.05</time> 회신), "변제불능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6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 차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