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국가 등에서 증여받은 가액에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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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증여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광35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 46014-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6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 46014-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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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277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국가 등에서 증여받은 가액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74)
- 원 제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증여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