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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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상속세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인적공제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인적공제 규정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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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96 (<time datetime="1996-01-25">1996.01.25</time> 회신),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58)
원 제목
상속세인적공제규정에 의한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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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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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