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4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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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세와 병원치료비의 지급 재원이 임대료인지 처분대금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했고 그 금액은 1억원 이상이다. 재산세 및 병원치료비가 수입임대료와 재산처분금액 중 어느 재원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재산세 및 병원치료비 등이 수입임대료로 지급된 것인지 또는 재산처분금액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세 및 병원치료비 등이 수입임대료로 지급되었는지 재산처분금액으로 지급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463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89)
원 제목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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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