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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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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받으면 합병일에 그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받으면 합병일에 그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자는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하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인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받는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받은 경우 합병일에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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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95 (<time datetime="1996-01-25">1996.01.25</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57)
- 원 제목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