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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6.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3.19
내연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도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포함된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다. 내연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도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포함된다. 사실혼관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03.19 · 역사 자료 · 재삼 46014-715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다. 내연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도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포함된다. 사실혼관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1.25 · 역사 자료 · 재삼 46014-196
상속세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