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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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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해당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해당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 이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증여세액 공제액은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에 따라 각 상속인의 납부세액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상속인별 증여세액 공제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할 증여세액은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서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을설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액을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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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528 (<time datetime="1996-02-28">1996.02.28</time> 회신), "상속인별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00)
- 원 제목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