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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한 수증 임야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야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무상 수증한 임야를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자산 수증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익금에 산입하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에게서 임야를 무상으로 수증받았다. 이후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면서 해당 임야도 함께 양도했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건설업 면허양도시 함께 양도한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면허양도시 함께 양도한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 증여받은 임야를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한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으면 취득 당시 시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2.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한 임야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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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 (<time datetime="1996-01-30">1996.01.30</time> 회신),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한 수증 임야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43)
- 원 제목
- 무상증여받은 임야를 건설업면허 양도시 함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