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면 증여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5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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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면 증여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류분 반환분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초과 반환분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유류분 반환분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초과 반환분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하며 해당 상속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일부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류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류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짐.

2.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3. 연부연납 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 및 상속세 처리.

회답

1.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류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면 그 초과분은 새로운 증여로 봅니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2. 상속개시 후 법원의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아 납부하는 상속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결정되면 최종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연납 횟수로 평분합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519 (<time datetime="1996-02-26">1996.02.26</time> 회신),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면 증여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94)
원 제목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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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