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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불능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변제불능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6.08.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990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징세46101-382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와 압류재산 선택 및 경매재산 관련 상속세 범위를 물었다. 구상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실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고, 압류재산 선택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이다.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해당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