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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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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이며, 분할 수령하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다.
타인에게 신탁수익을 받을 권리를 주고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이며, 분할 수령하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했다. 수익자는 해당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는다.
질의요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수익을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가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수익을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됨.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평가함.
정제 정리
질의
신탁으로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하고 그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경우의 증여시기와 과세가액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가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수익을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됨.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평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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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459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신탁수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87)
- 원 제목
- 신탁으로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