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수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4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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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수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이며, 분할 수령하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다.

타인에게 신탁수익을 받을 권리를 주고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이며, 분할 수령하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했다. 수익자는 해당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는다.

질의요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수익을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가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수익을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됨.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평가함.

정제 정리

질의

신탁으로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하고 그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경우의 증여시기와 과세가액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가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수익을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됨.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평가함.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459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신탁수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87)
원 제목
신탁으로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증여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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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