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 피상속인의 상속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5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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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 피상속인의 상속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장례비용과 병원치료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범위와 비용 공제 여부를 묻는다.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장례비용과 병원치료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 상속재산 중 국내 소재 재산과 장례비용·병원치료비 등의 공제 문제가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장례비용 및 병원치료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비용 및 병원치료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과 범위와 장례비용 및 병원치료비 등의 공제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장례비용 및 병원치료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520 (<time datetime="1996-02-26">1996.02.26</time> 회신), "비거주 피상속인의 상속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95)
원 제목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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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