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공과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5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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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공과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추징세액은 상속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을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은 상속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되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고지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과금"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522 (<time datetime="1996-02-26">1996.02.26</time> 회신),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공과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97)
원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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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