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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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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피상속인 소유가 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반환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피상속인 소유가 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 그 재산이 신고기한 내 반환되어 당초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소유가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반환되어 당초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소유로 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의 증여 및 상속 과세관계.
회답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재산이 반환되어 당초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소유가 된 경우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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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86 (<time datetime="1996-02-23">1996.02.23</time> 회신), "상속 전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83)
- 원 제목
-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