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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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12/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51 견적 승낙 주문서는 과세문서인가?
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적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교부한 주문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문서는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된다. 도급거래의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승낙 표시로 주문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2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제문서가 아님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553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계약서이므로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제조·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우선 최저기재금액 세액 1만원을 내고 보완문서 작성 시 최고 35만원까지 추가 납부한다. 주문에 따라 물품을 제조·납품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4 기업집단 관계회사 종업원도 체육시설 기준에 포함되는가?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계회사 종업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범위와 관계회사 종업원 수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접 시·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관계회사 종업원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토지는 해당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5 무허가 공장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가?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및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계산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 등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6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신청했다면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7 해외출국으로 미건축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국으로 주택을 짓지 못한 토지에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외출국으로 건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는 현행 법령상 유예 대상이 아니다. 유예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상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58 신축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일 현재 예정기간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59 중고차 매매업자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자동차관리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60 사용 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 과세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관련 법률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61 전소유자 부담특약이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내는가?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이전전의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전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담특약을 공동작성해 기한 내 입증하면 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신고서를 늦게 제출해도 전소유자 부담특약이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62 유휴토지 개량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이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 중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공제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량비 등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63 읍·면의 자연녹지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인가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현지 주민 소유 임야는 제외되지만 외지인 소유 임야는 영림계획인가에 따른 조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형제 4인이 공동 매입한 임야는 종중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5,564 녹지 지정이 해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 현재 유휴토지이고 제외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65 납세증지를 재사용하는 행위란 무엇인가?
납세증지를 재사용한다 함은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 표지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함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 재사용의 의미를 물었다. 이미 세액이 납부됐거나 납부될 물품의 납세표지를 회수해 과세물품에 다시 붙이는 행위이다. 주류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붙였던 납세표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6 시업명령으로 조림한 토지는 과세 대상인가?
토지관할 군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청의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림했더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산림법의 규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67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개발부담금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시 기준시가 계산과 확정된 개발부담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 단위면적당 가액으로 계산하며 당해 기간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일정 범위에서 공제된다. 유휴토지 관련 부담금만 공제되고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상당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68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도 주택 부속토지인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주택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만 부속토지로 본다. 경계 안에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69 허가받은 하치장 면적도 유휴토지인가?
하치장용 토지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 토지 등으로 과세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하치장용 토지와 위험물 시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보관관리 평균면적의 1.2배 초과분은 과세되며 허가면적도 실제 사용되어야 한다. 위험물 시설 부속토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더 큰 면적 범위 안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70 과세 제외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중 주택부속토지에서 시?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은 264㎡(80평)에서 661㎡(200평)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읍·면 지역 주택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최저 기준면적을 물었다. 최저 기준면적은 264㎡(80평)에서 661㎡(200평)로 확대됐다. 이는 1993.08.27 공포된 대통령령 제13965호의 개정 내용이다.

5,571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11월 중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납부할 세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여부와 납부 시기에 따른 세액 차이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납부 시기에 따른 세액 차이는 없지만 무신고 시 10% 가산세가 붙는다. 체납 시 5% 가산금과 매월 2%의 중가산금이 20% 한도로 가산된다.

5,572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 과세 제외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지만 종료일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토지의 세액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73 사업지구 지정일과 유휴토지 과세 기준은?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말하고,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일, 사업지구 지정일 및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지정일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이며 해당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74 설립신고한 노동조합은 세법상 법인인가?
노동조합법에 의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한 노동조합은 등기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자인 개인으로 봄
기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한 노동조합의 법인 여부와 고유번호 부여 여부를 물었다. 등기를 마친 노동조합만 법인으로 보고, 등기하지 않으면 거주자인 개인으로 본다. 고유번호는 과세자료 처리에 필요할 때만 부여하며 금융거래만을 위해서는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75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의 세액은 환급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환급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법률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76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별도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77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78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79 취득 후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80 택지개발지구 토지는 과세와 환급을 어떻게 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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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법률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81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82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83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84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제외기간은 얼마인가요?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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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과 고도지구 결정이 유휴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도지구 결정만으로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85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와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법정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86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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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은 별도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87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88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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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세액 환급을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89 착공 중인 건축물은 완공된 것으로 보나?
1992.12.29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및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등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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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29일 착공신고 후 시공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와 시행령상 관련 범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90 주택 부속토지와 사도는 토초세가 과세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도로·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부과되지 않고 일반 통행용 도로와 사도는 비과세된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상당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91 재촌자가 가진 읍·면 임야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시행일 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과 재촌자가 소유한 읍·면 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요건을 갖춘 임야는 6년간 과세제외된다. 시행 전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592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고시된 날을 말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과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당초 결정·고시된 날이다. 사실상 완료일은 제시된 법령해석 및 해석기본지침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5,593 공부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94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 현재는 아닌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5,595 공장 안 상시 야적장은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및 기타용도의 토지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96 P.A AMP와 MIXER는 과세물품인가?
P.A AMP (YH-1000, YH-1500, YH-8800, YH-7700, SS-3150) 및 MIXER(YH-500MX, YH-700MX)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A AMP와 MIX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된 P.A AMP와 MIXER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회답은 제시된 각 제품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5,597 생강팅크 수입품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수입신고 물품인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은 식물약재를 7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서류상 알콜분 63.9%)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신고한 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이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0% 주정 추출물로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인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8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건축 불허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지는 264m²,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²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99 학교법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을 법인 운영에 쓰기만 하고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00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과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의 지가가 44.53%를 초과해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