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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제외기간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과 고도지구 결정이 유휴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도지구 결정만으로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며, 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 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고도지구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회답
1.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취득 후 고도 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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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85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제외기간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99)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