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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안 상시 야적장은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0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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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안 상시 야적장은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야적장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기준면적 계산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및 기타용도의 토지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2.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구내 토지 일부를 별도로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방법.

2.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회답

1. 해당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2.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02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공장 안 상시 야적장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16)
원 제목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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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