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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장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59회신일 1993.09.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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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1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 등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계산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 등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및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2.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및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계산에서 무허가건축물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 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과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59 (1993.09.21 회신), "무허가 공장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43)
원 제목
공장 부속 토지의 대한 유휴토지 계산시 무허가건축물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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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