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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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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이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도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귀 민원내용 중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귀 민원내용 중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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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04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공부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18)
- 원 제목
-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