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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4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휴토지의 지가가 44.53%를 초과해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정기과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의 지가가 44.53%를 초과해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1990.01.01 지가이고 종료일 지가는 1993.01.01 지가이다. 지가 열람·의견제출 및 재조사 청구 절차가 운영되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임

본문(원문)

1. 이번에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1993.01.01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1990.01.01지가) 보다도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의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는 위에서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93.04.01~1993.04.21 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과 1993.05.23~1993.0820 까지 지가재조사 청구기간을 통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지가에 대한 이의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 지가 산정방법.

회답

1.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 중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개시일 지가보다 개시일 지가의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합니다.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해당 시·군·구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과 지가재조사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접수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40 (<time datetime="1993-09-15">1993.09.15</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46)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시 과세기준이 되는 지가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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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