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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관계회사 종업원도 체육시설 기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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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시·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관계회사 종업원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범위와 관계회사 종업원 수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접 시·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관계회사 종업원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토지는 해당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용 토지를 두고 토지 소재지와 종업원 수의 적용 범위가 문제 되었다. 관계회사 종업원 수를 체육시설 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계회사 종업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범위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의 2에 의합니다. 이때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기준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참조.
2. 귀 질의 3의 경우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계회사 종업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범위와 인접한 시·군 소재 여부의 판단 방법.
2.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용 토지에 관계회사 종업원 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의 2에 따른다. 인접한 시·군에 소재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며,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기준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참조한다.
2.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회사 종업원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60 (<time datetime="1993-09-21">1993.09.21</time> 회신), "기업집단 관계회사 종업원도 체육시설 기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44)
- 원 제목
-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