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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개량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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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비 등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유휴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량비 등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휴토지와 관련해 그 소유자가 개량비 등을 부담했다. 해당 비용의 금액이 확정된 시기와 발생 기간이 공제 여부에 영향을 준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이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 중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돈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중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돈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중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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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32 (<time datetime="1993-09-20">1993.09.20</time> 회신), "유휴토지 개량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30)
- 원 제목
-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