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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17회신일 1993.09.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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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8

기한 내 신고했다면 납부 시기에 따른 세액 차이는 없지만 무신고 시 10% 가산세가 붙는다.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여부와 납부 시기에 따른 세액 차이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납부 시기에 따른 세액 차이는 없지만 무신고 시 10% 가산세가 붙는다. 체납 시 5% 가산금과 매월 2%의 중가산금이 20% 한도로 가산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신고기간은 1993.09.01~1993.10.02이다. 신고기간 중 납부하거나 11월 중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상황을 비교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11월 중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납부할 세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신고기간중(1993년은 1993.09.01~1993.10.02)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중에 납부하거나 11월 중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지가에 관련된 이의는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고 세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체납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의 2%(20%를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되게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신고기간 중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와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차이.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신고기간중(1993년은 1993.09.01~1993.10.02)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중에 납부하거나 11월 중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지가에 관련된 이의는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체납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의 2%(20%를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17 (1993.09.18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19)
원 제목
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고지서를 받아 납부 시 세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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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