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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명령으로 조림한 토지는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34회신일 1993.09.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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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업명령으로 조림한 토지는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0

조림했더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군청의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림했더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산림법의 규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관할 군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하였다. 다만 산림법의 규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는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관할 군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관할 군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0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관할 군청의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관할 군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0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34 (1993.09.20 회신), "시업명령으로 조림한 토지는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32)
원 제목
관할 군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한 토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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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