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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한 노동조합은 세법상 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8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신고한 노동조합은 세법상 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를 마친 노동조합만 법인으로 보고, 등기하지 않으면 거주자인 개인으로 본다.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한 노동조합의 법인 여부와 고유번호 부여 여부를 물었다. 등기를 마친 노동조합만 법인으로 보고, 등기하지 않으면 거주자인 개인으로 본다. 고유번호는 과세자료 처리에 필요할 때만 부여하며 금융거래만을 위해서는 부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3.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한 노동조합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노동조합의 등기 여부에 따라 세법상 지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노동조합법에 의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한 노동조합은 등기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자인 개인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해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9조에 의해 등기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자인 개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에 대하여는 세무목적 이외의 사유인 금융거래만을 위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한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법인으로 봅니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자인 개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합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에게 금융거래만을 목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3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설립신고한 노동조합은 세법상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04)
원 제목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한 노동조합의 법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