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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5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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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지는 264m²,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²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건축 불허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지는 264m²,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²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1가구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를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상토지가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택신축가능 토지포함)는 264m²(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²)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대상 토지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대지는 264m²,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²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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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56 (<time datetime="1993-09-16">1993.09.16</time> 회신),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97)
원 제목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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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