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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도 주택 부속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2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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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도 주택 부속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만 부속토지로 본다.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만 부속토지로 본다. 경계 안에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주위의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토지 경계가 확정되었는지가 문제된 경우이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주택부속토지로 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이를 주택부속토지로 봅니다.

3. 주택의 부속토지가 경계안에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주위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릅니다.

2.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안의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봅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범위의 토지만 주택부속토지로 봅니다.

3. 주택의 부속토지가 경계 안에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26 (<time datetime="1993-09-20">1993.09.20</time> 회신),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도 주택 부속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24)
원 제목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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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